
치아 마모증 이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위인 치아의 목 부분(치경부)이 나무에 도끼질한 것처럼 홈이 파이는 질환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며 초기에 치료한다면 치료법 또한 간단한 편입니다.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칫솔질입니다. 칫솔질을 상하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좌우 수평방향으로만 할 경우, 치아에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잘 때 이를 가는 습관 때문에 치아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도 치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치경부를 손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산(Acid)이 들어있는 과일 주스나 산성을 띠는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위장장애나 섭식장애로 인하여 잦은 구토 등으로 위액과 산이 치아와 자주 접촉하게 되면 치아의 경조직이 닳아서 치경부 마모증을 유발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치료는 치아가 마모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글라스 아이오노머' 또는 '레진' 재료로 손상된 부분을 때우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했다고 해도 재료가 떨어지는 등 마모증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에 습관을 개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모증 치료법
치경부 마모증은 치과에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치아가 손상된 부분을 재료로 때움으로써 복원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마취는 필요 없으며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치아당 10분 내외로 술식이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마모된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모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시린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시린 증상을 완화해 주는 지각과민처치제를 치아에 도포하고, 시린 이 치약을 사용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마모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손상된 부분을 레진 또는 글라스아이오노머 재료로 메꿔준 후 부드럽게 다듬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레진은 치아의 색과 유사하며 재료가 견고하여 유지력이 좋으나 비보험재료 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글라스 아이오노머는 보험적용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나, 색이 다양하지 못해 치료한 티가 날 수 있고, 유지력이 약해 오래 못 쓰고 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재료이므로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마모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때우는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진행한 후 치료한 부위를 다른 물질로 채워 넣거나, 크라운으로 씌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마취가 동반되며 치료가 복잡하므로 여러 번 치과에 내원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입니다.
마모증 예방법
치아 마모증을 예방하려면 칫솔질을 좌우 방향이 아닌 상하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칫솔은 칫솔모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피해야 하며 치아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굵은소금으로 칫솔질을 하는 경우도 굵은소금의 입자가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치약을 고를 때는 탄산칼슘 성분의 치약을 피하고, 질산칼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예방법 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으니 육안으로 치아가 파인 것이 보이고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치과에 가서 치료부터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아보험 보장 가능할까?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한 것을 치아 보험에서 보장해 줄지에 대한 여부는 보험사마다 보장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치경부 마모증을 보장해 주는 보험사는 많지 않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신상품으로 출시한 치아보험에서 치경부 마모증도 보상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험은 치과 크라운치료 중 강화형 보장 특별약관인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이 확정된 치과질환이나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품들에서는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들은 보험이 치경부 마모증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각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