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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 총정리

by 쏭이88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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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

부가세란 가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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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모두 개인사업자에 포함되며, 연 매출액에 따라 나뉩니다.

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며,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과세 유흥업소는 간이 과세자가 되려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세율 10%, 매입금액 10%의 공제가능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부가세율 1~3% 적용, 매입금액에서 최대 0.5%만 공제가능.

일반과 간이 과세자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다면,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한 해 2회 진행되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 예정신고 :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확정신고 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 확정신고 : 한 번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 예정신고 기간(법인) 1월 1일~3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간 4월 1일~4월 25일
  • 확정신고 기간(법인, 일반과세자) 1월 1일~7월 25일, 신고 및 납부기간 7월 1일~7월 25일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

  • 예정신고(법인) 7월 1일~ 9월 30일, 신고 및 납부기간 10월 1일~10월 25일
  • 확정신고(법인, 일반과세자) 7월 1일~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간이 과세자는 예정 신고기간이 없으며, 1년에 1회 확정 신고로 진행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은 3가지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무실적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간편하지만, 실수로 가산세 부과될 가능성 있음
  2. 관할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3.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 가장 편리하지만 비용이 발생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기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를 아끼는 방법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등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며, 노란 우산공제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고 방법으로 알뜰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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