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란 가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모두 개인사업자에 포함되며, 연 매출액에 따라 나뉩니다.
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며,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과세 유흥업소는 간이 과세자가 되려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세율 10%, 매입금액 10%의 공제가능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부가세율 1~3% 적용, 매입금액에서 최대 0.5%만 공제가능.
일반과 간이 과세자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다면,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한 해 2회 진행되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 예정신고 :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확정신고 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 확정신고 : 한 번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 예정신고 기간(법인) 1월 1일~3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간 4월 1일~4월 25일
- 확정신고 기간(법인, 일반과세자) 1월 1일~7월 25일, 신고 및 납부기간 7월 1일~7월 25일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
- 예정신고(법인) 7월 1일~ 9월 30일, 신고 및 납부기간 10월 1일~10월 25일
- 확정신고(법인, 일반과세자) 7월 1일~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간이 과세자는 예정 신고기간이 없으며, 1년에 1회 확정 신고로 진행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부가세신고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은 3가지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무실적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간편하지만, 실수로 가산세 부과될 가능성 있음
- 관할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 : 가장 편리하지만 비용이 발생함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기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를 아끼는 방법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등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며, 노란 우산공제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고 방법으로 알뜰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