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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상식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치료 보험 임플란트, 틀니

by 쏭이88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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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국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매달 보험료를 내면 보험공단이 보험금을 관리하다가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을 하고, 환자들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최초의 건강보험이었으며, 50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에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된 후 2000년엔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건강보험의 목표는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치과치료 혜택

치과치료 또한 건강보험적용을 받습니다. 스케일링과 잇몸치료, 간단한 충치치료, 신경치료, 기타 때우는 치료 등 이 보험적용되며 몇 년 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고액의 치료인 임플란트와 틀니를 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케일링과 잇몸치료, 충치치료 등 은 보험적용이 안될 경우 치료 1회당 몇 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인해 1만 원-2만 원 정도만 수납하면 됩니다. 

검진 및 엑스레이

기본적인 구강검진과 진단을 위한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CT사진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보험임플란트 

비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가격은 천차만별이나 평균 100만 원 정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를 최대 2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30%로 대폭 낮아져 2023년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는 약 40만 원, 의료 급여 1종은 약 13만 원, 의료급여 2종은 약 25만 원 정도입니다. 의원급과 병원급,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병원을 옮길 수 없으며, A/S는 일반 임플란트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3개월까지만 A/S가 가능합니다.

보험틀니

틀니의 경우에도 1 악당 제작비용은 120만 원~150만 원 사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7년마다 틀니를 보험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약 40만 원, 의료급여 1종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은 약 25만 원 정도입니다. 틀니의 경우 필요시 크라운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작하는 크라운은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며 별도로 비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틀니 또한 틀니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병원을 옮길 수 없으며 치료가 끝난 후 3개월까지만 A/S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정의 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틀니수리

만 65세가 지나면 쓰던 틀니가 망가졌을 경우 1년에 제한된 횟수만큼 보험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틀니는 보험으로 제작하지 않은 틀니여도 상관없으며, 틀니를 만든 병원과 수리를 받는 병원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스케일링

스케일링 또한 1년에 1회 보험적용을 받아 6만 원 상당의 치료를 약 2만 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약 5500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잇몸치료

마취가 필요한 잇몸치료 또한 보험적용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충치치료, 실란트

영구치에 한해 충치는 만 12세 이하, 실란트는 만 18세 이하까지 보험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재료 충전

간단한 충치치료나 치경부 마모증에 쓰이는 글라스 아이오노머 계열의 재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재료로 몇 천 원의 금액으로 때우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

본을 떠서 제작해야 하는 보철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때워서 붙이는 인레이,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양쪽 치아를 깎아 발치한 곳을 메꾸는 브리지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또한 미용 목적의 치료인 치아 미백이나 교정, 래미네이트 등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도 만 65세가 넘지 않으면 비보험으로 제작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큰 편입니다.

보험비용 할인은 금지사항

치과치료 상담 시 치료비용이 많이 나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보험비용의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험부담금 할인 및 면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지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비용은 법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범위 이므로 이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만약 적발될 경우 해당 병원과 환자에게 영업정지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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