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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 정산 조회

by 내주차장지킴이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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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퇴사자, 무직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한 해동안 벌은 소득과 소비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기간에 계산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납부 기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급여와 그 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산하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대비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게 되고, 적게 낸 사람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은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가 많을수록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치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이 소득공제됩니다. 2022년부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전년대비 소비금액이 증가한 만큼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항목, 세율 등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퇴사 후 (무직자, 이직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므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사업자의 연말정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무직자의 경우, 한 해 동안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한 상황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처리를 해주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거나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진행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후 새로 이직을 한 경우라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새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말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2월 말일까지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은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추가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이며 수가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준비하면 되며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면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홈택스 계산기로 환급금 예측하기

먼저 '홈택스'에서 한 해동안 소비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한 후 메인 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 신다음 나오는 페이지에서 '근로자소득, 세 엑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항목별로 한 해동안 얼마를 소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하단의 설명과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해보기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 후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하는 방법

진한 파란색의 버튼인 '총 급여, 기납부세액추정'을 클릭하여 빈칸에 금액을 적은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표의 제일 아래 '소계' 항목인 빨간 칸에 쓰여있는 숫자가 나의 환급액입니다. 계산결과를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 나오는 세 개의 버튼 중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금 들어오는 시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3월에서 4월입니다.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게 되니 급여 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면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2월경입니다. 이 또한 급여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납부되니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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