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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택 청약의 신청조건과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청조건과 기준 총정리
1. 무주택자 간주 기준
| 현재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3천만원(지방 8천만원)이하 주택 보유자 |
| 변경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6천만원(지방 1억)이하 주택 보유자 |
2. 부부 청약 기회 확대
| 현재 | 일반공급 | 미혼 소득기준 100% | 특별공급 | 맞벌이 소득기준 140% |
| 변경 | 일반공급 | 미혼 소득기준 100% | 특별공급 | 맞벌이 소득기준 200% |
3.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현재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자 신청해 중복 당첨시 둘 다 무효 |
| 변경 |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것만 유효, 후에 신청한 것은 무효로 총 2회 청약 가능 |
4. 부부 청약통장 기간 합산
| 기존 |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 |
| 변경 |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 50% 인정 합산 |
5. 배우자 청약 당첨 규제 완화
| 현재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경우 특별공급 신청 불가 |
| 변경 | 결혼 전 소유한 주택은 배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당사자 이력이 없고 무주택요건 충족시 특별공급 신청 가능 |
6.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출산 장려 정책)
| 소득 |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 자격 | 2024년 주택청약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특별공급 지원가능. 모집 공고일 기준 2년내 임신, 출산 증명시 자격부여 |

7.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현재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 |
| 변경 | 2024년 3월부터 2자녀 특별공급 가능 |
8.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현재 | 청년 특공 당첨후 입주계약, 재계약시 미혼상태 유지 |
| 변경 |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입주계약후 혼인을 해도 재계약 가능 |
이상으로 2024년 변경되는 주택청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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