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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주택청약 신청조건과 완화되는 기준 총정리

by 내주차장지킴이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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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청조건과 기준 완화 내용 총정리

주택청약이란 새로 지은 아파트나 주택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택 청약의 신청조건과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청조건과 기준 총정리

 

1. 무주택자 간주 기준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3천만원(지방 8천만원)이하 주택 보유자
변경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6천만원(지방 1억)이하 주택 보유자

 

 

2. 부부 청약 기회 확대

현재 일반공급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140%
변경 일반공급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200%

 

 

3.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재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자 신청해 중복 당첨시 둘 다 무효
변경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것만 유효, 후에 신청한 것은 무효로 총 2회 청약 가능

 

 

 

4. 부부 청약통장 기간 합산

기존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
변경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 50% 인정 합산

 

 

5. 배우자 청약 당첨 규제 완화

현재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경우 특별공급 신청 불가
변경 결혼 전 소유한 주택은 배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당사자 이력이 없고 무주택요건 충족시 특별공급 신청 가능

 

 

6.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출산 장려 정책)

소득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자격 2024년 주택청약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특별공급 지원가능. 모집 공고일 기준 2년내 임신, 출산 증명시 자격부여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과 기준

 

 

7.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현재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
변경 2024년 3월부터 2자녀 특별공급 가능

 

 

8.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재 청년 특공 당첨후 입주계약, 재계약시 미혼상태 유지
변경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입주계약후 혼인을 해도 재계약 가능

 

 

이상으로 2024년 변경되는 주택청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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