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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바 해도 괜찮을까?

by 내주차장지킴이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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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바가능?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급여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일용근로자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조건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받는 것을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까지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와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구직급여 외에도

예술인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등

다양한 실업급여 혜택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클릭->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직급여가 최대 270일(약 8-9개월) 지급되는 사람이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 구직급여를 신청했다면

구직급여를 6개월까지만 받고 남은 일수만큼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2. 고용보험사이트 회원가입 및 온라인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고용보험 (ei.go.kr))

3. 신분증 챙기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4. 수급인정일 이전 구직활동을 한 후, 수급인정일에 고용보험사이트에 구직활동 자료 전송

5. 구직급여액 지급

 

 

아르바이트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안된다'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타인이 제보했을 경우 제보자는 신분의 비밀이 보장되면서 포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추가 징수 하는 것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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